< 2020.11.22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발표 ( 코로나 결혼식, 코로나 카페, 코로나 PC방, 코로나 노래방, 코로나 술집 )

 

 

최근 들어서 5일째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대규모 확산의 초기 단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2020년 11월 24일부터 2단계를 시행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하여 결혼식과, 카페, PC방, 노래방, 술집 등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클럽, 유흥주점 등 집합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필요치 않는 외출이나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소화하도록 권장됩니다.

 

그리고 중점관리시설 9종 중 감성주점, 단란주점, 클럽,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들은 사실상 영업금지와 똑같은 '집합 금지'가 떨어질 예정입니다.

 

스탠딩 공연장, 노래방 같은 경우에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이 중단됩니다.

노래방은 '4㎡(1.21평) 당 1명'의 인원 제한이 적용되며 손님이 사용한 룸은 소독 진행한 후 

30분 뒤에 사용이 가능한 거리두기 1.5단계 수칙이 그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 결혼식장, 장례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인원 제한이

면적 4㎡ 기준으로 1명으로 되어있지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 PC방, 카페, 음식점

 

 

PC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다면 PC방 같은 경우에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좌석도 한 칸 띄어 앉기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좌석 간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카페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경우에는 영업시간과는 무관하게 음식 취식이 금지되면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음식점

음식점은 저녁시간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 이후에는 카페와 마찬가지로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 헬스장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저녁시간까지 4㎡당 1명이라는 기준을 적용시키면서

운영할 수 있지만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 중지됩니다.

 

저녁에 헬스장을 찾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학교

 

출처 : 네이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하면서 학교는 밀집도를 1/3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등학교는 2/3 기준 유지)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년 3학년이 돌아가면서 1개의 학년만 등교를 해야 합니다.

단 탄력적 한 사 운영 등으로  2/3 인원까지 등교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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