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테크 종류 - 무인도 재테크 / 섬의 소유주 되는법

정말 돈이 많은 부자들이 섬을 통째로 구매한 다음 가족과 지인끼리 파티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나 CJ그룹의 이재현 회장님 등등 국내의 재벌들도 섬을 구매했던 적이 있으며 중국의 대부자들도 바다의 섬까지 통째로 사버려 새로운 소비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부자는 50억 원에 달하는 돈으로 약 30개가 넘는 섬을 구매하고, 또 어떤 부자는 뉴질랜드에 있는 섬을 약 60억 원에 구매해서 본인의 딸에게 선물로 주었다고도 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내 집 마련도 어려운 시점에서 섬을 통째로 사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쉽게 와 닿지 않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일반인들이 섬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휴양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와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위해서 무인도 경매를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부동산 재테크 중에서도 무인도 재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도를 구매하는 이유

무인도를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재테크가 되기는 하는지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최근 부동산 경매시장에서는 아파트와 상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주는 아니지만 무인도도 가끔 법원 경매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현재 국내 무인도는 2,878개가 있으며 절반 정도의 1,327개는 국가 소유입니다.

 

부동산 경매사이트인 지지옥션 정보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해마다 5건 정도의 무인도가 경매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몇몇 사례들을 말씀드리자면 2015년에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에 위치한 갈도라는 섬은 전체면적의 절반 정도를 소요한 투자자 지분이 경매사이트에 등장해서 1,080만 원에 낙찰되었고, 2011년 경남 남해군 아래 돌섬이라는 섬도 경매사이트에 등장하여 6,150원에 낙찰, 2010년 진도군 진도읍에 위치한 작도도 17억 원에 낙찰되는 것처럼 모두 고가에 낙찰되었습니다.

 

지난해인 2019년에는 신안군 증도면에 있는 까치섬 경매에는 총 52명의 입찰자가 참여했으며 까치섬의 감정가는 약 96만 원 정도였지만 최종 가격은 4배에 달하는 약 42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와같이 낙찰된 까치섬은 해양수산부 무인도서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매년 무인도서 등록을 늘려가고 있다고 하지만 구내 무인 도수가 너무 많이 때문에 아직까지 등록이 되지 않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은 하늘에서 보면 하트 모양으로 몇 번 방송에 출현하여 유명해진 여수에 위치한 모개도라는 섬을 구입하였습니다. 모개도는 9,400평 규모의 모 인도이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하여 고라니가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님은 인천에 위치한 굴업도와 소굴업도 등을 각 2006년 2008년에 구매하였습니다.

굴업도와 소굴업도는 '한국의 갈라파고스'라고 불릴 정도로 희귀 동물, 식물이 많다고 합니다. 2006년 당시에는 26억 원 정도였지만 현재는 47원 정도를 넘기고 있으며 두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처럼 무인도 재테크가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섬이라는 것에 대한 메리트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등에서 섬을 배경으로 촬영을 하여 노출이 계속되기도 하고 해양 레포츠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섬을 구매하게 되면 휴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활용하여 시세차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무인도 투자 유의사항

일반인들이 무인도에 투자할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우선 섬이 어떠한 유형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인도를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소유주 입맛대로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인도 관련 법령을 알아보면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 가능, 개발가능 이렇게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절대보전 무인도

절대보전 무인도로 분류되는 섬은 형상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출입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섬을 구매한 소유주라고 하더라고 섬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준보전 무인도

준보전 무인도로 분류되는 섬은 건물을 신축, 증축은 불가능하지만 여가생활을 위한 스쿠버 다이빙과 트레킹 등 일부 레저스포츠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면 출입도 허용됩니다.

 

이용 가능 무인도

이용 가능 무인도로 분류되는 섬은 섬의 형상과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위가 허용됩니다.

 

개발가능 무인도

개발가능 무인도로 분류되는 섬은 위와 같이 특별한 제한이 전혀 없으며 정부의 승인만 받으면 일정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지난해에 낙찰된 까치섬은 국토계획법상 보전관리, 준보전산지이기 때문에 건물 신축이 가능한 섬입니다. 하지만 추후에 무인도서에 등록된다면 다른 규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갈도는 준보전으로 일부 레저스포츠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아랫돌 섬을 이용 가능으로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레저활동과 야영을 할 수 있고, 작도도는 개발가능 유형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일정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위치한 목개도라는 섬도 준보전 유형으로 분류되지만 태안해안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자연공원법 추가 규제를 받는 이유로 낙찰되지 않았습니다. 안흥항에서 출발하는 유람선 코스의 필수 포인트일 정도로 경치가 매우 뛰어자지만, 육지에서 4 ~ 5km 정도 떨어져서 트래킹과 스쿠버 다이빙, 스노클링 들 레저로 활용하기에는 교통이 매우 불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투자목적으로 수익을 위해서 접근할 가치가 있는 무인도는 이용 가능과 개발가능 유형 2가지입니다.

우수한 지형과 전망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절대보전 무인도'로 분류되는 섬을 구매하였다가는 본인 소유의 섬에 평생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인도는 육지와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개발 규제에 묶여 있으므로 무인도 재테크를 할 시에는 해당 섬의 관련 법령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무인도 재테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무인도 관련 법령만 알아보고 체크한다면 무인도는 충분히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레저 산업 스포츠가 발달되면서 사람들의 발이 닿지 않는 경관이 보존되는 장소를 많이들 찾아가기 때문에 무인도 재테크의 메리트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일반인들에게는 머나먼 이야기지만 영화나 드라마처럼 본인 소유의 섬에서 가족과 지인끼리 휴양을 즐긴다는 상상은 매우 달콤한 것 같습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