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테크 종류 - 부자들의 이색 재테크 3가지 (주차장/ 광고판 / 농지 )

 

일반적으로 흔히들 알고 있는 펀드나 적금 부동산 빌딩 등등 재테크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은행의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노후준비를 위해서 항상 연구하여 재테크로 본인의 자산을 불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투자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자들의 이색 재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의 재테크

 

1. 주차장 재테크

 

 

지난해 TV 프로그램에서 어느 연예인이 주차장을 매입하여 엄청난 수익을 벌었다는 사례가 방송되었습니다.

강남의 어느 주차장 건물을 무려 119억 원에 매입하여 꾸준히 운영한 결과는 한 달 수익 3,000원에 달하며 건물 시세도 올라서 2배가 넘는 250억 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자동차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주차장 재테크는 엄청난 효율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차장 빌딩은 주택이나 상가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으며, 용지의 용도는 주차장이지만  30% 정도는 오피스텔과 상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아는 사람들만 아는 꿀 재테크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주차장이 수익이 좋은 건 아닙니다. 앞서 말한 A연예인이 매입한 주차빌딩 주변에는 웨딩홀이 모여있어 매일매일 줄을 서서 주차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강남 상권의 특성으로 주차비 시세가 보다 비싸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차장을 매입할 때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주변 상권입니다. 주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웨딩홀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나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을 잘 파악하여 매입한다면 A연예인처럼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땅값이 비싼 장소는 주차비를 보다 높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 수입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저렴하게 매입하는 것뿐만 아닌 월수입도 고려하여 잘 파악하여 주차장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광고판 재테크

 

 

B라는 연예인은 2000년 한국 IMF 외환위기 당시에 양재역 2번 출구에 위치한 서초동 빌딩을 28억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2011년 신분당선이 개통되자 그 빌딩은 가치가 급등하여 매입 당시보다 10배 이상의 가치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매입한 빌딩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만 받기로 하여 천사 건물주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옥외광고판으로 부수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절반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광고대행사가 입찰이나 광고판을 연단 위로 고정비 형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광고수익을 받지는 못하고 옥상 광고판만 임대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2016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강남에 위치한 빌딩들의 가격이 한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빌딩의 외벽에 옥외 광고물 설치가 허용되면서 임대료 외에도 새로운 수입 방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빌딩의 외벽 전체를 광고판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되기 때문에 옥외 광고판은 빌딩의 시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러나 빌딩의 옥외광고판만 활용한다고 해서 1억 원을 벌 수 있지는 않습니다.

 

빌딩이 위치한 곳의 유동인구에 따라서 광고료는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일 31만 명 정도의 유동인구가 있는 뉴욕에 위치한 어느 옥외광고판은 27억에 달하는 광고료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옥외광고판 재테크를 하기 위해선 당연 빌딩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큰 자본이 뒷받침해야 가능한 재테크입니다.


 

3. 농지 재테크

 

 

요즘 유튜브만 보더라도 귀농과 귀촌 콘텐츠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말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농지를 매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이 주말농장이 가져오는 수익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말농장 운영으로만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농지 재테크는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농지를 잘 관리한다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양도세 혜택 조건은 8년 동안 농지 30km 이내에 거주하고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여 용도가 바뀌지 않아야 하고 양도 시점에도 그 용도는 농지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얻을 수 있는 수익방법

1) 농형 조합원 가입으로 조합원 배당금

2)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농업인 혜택

3) 65세 이상 영농경영 5년 이상인 경우 농지연금 신청 가능

4) 가족이 먹을 채소 유기농 재배 가능

5) 매년 농지 지가가 상승하여 자산이 증가

 

수익 방법 중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종지를 담보로 하여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공시지가가 3억 원인 농지를 종신형 농지연금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65세부터 매월 115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 같은 경우는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환금성이 낮지만 공경매로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하여서 농지연금으로 받는다면 환금 성대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을 짓거나 농촌의 조망권을 마케팅으로 이용하여 음식점이나 카페를 지어서 수입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선택해야 하고, 농가를 지으려면 관리지역 안에 위치한 농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농지 재테크는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는 건폐율(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해서 건 출할 수 있는 1층 부분의 면적)이 20% 이하가 되어야 하며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땅 면접의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농지의 시세가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다소 저렴한 편이라도 땅을 일부분만 매입하여 주택을 짓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시작하기 어려운 재테크입니다.

 

그리고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경자 유전의 원칙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도시민이 영농목적으로 취득 가능한 농지 면적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영농목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와 농지 소재지의 읍. 면. 동사무소의 농지계를 꼭 받아야 하며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 지방 교육세, 등록세 등을 매입가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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