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을 매매할때에는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주식과 관련되어있는 대표적인 세금은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은 보통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반 개미분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차익이 아닌 적은 차익을 남겨서 매매를 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매도할 때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식거래에 앞서서 국내 주식 세금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가셔서
세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 주식 세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내주식 세금의 종류 중 첫 번째입니다.
증권거래세란 본인의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식을 매도했을 때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매도 행위에 붙은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이나 손해가 발생하여도
똑같이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주식을 300만 원에 구매하여
100만 원 정도를 손해보고 2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200만원에 대한 거래세 0.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증권거래세가 붙는 이유는 지나치게 단타 행위로 인한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1호 가만 상승하기만 하면 수익권에 들어가서
흔히 말해서 '띡띠기'라는 단투와 스캘핑이
앞으로 증권거래세를 좀 내리거나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꾸준하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23년부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장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기획재정부 발표를 보면
현재까지 부과해왔던 0.25%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고
주식의 양도차익 부분에서 양도소득세를 새롭게 부과하는 금융세제 개편하겠다 합니다.
만약 증권거래세가 폐지된다면 주식을 매매할 때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
주식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듯합니다.
배당금이란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을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 관련 글 : do-ku.tistory.com/25 ( 배당과 배당락이란? (배당락을 활용한 매매) )
그래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주식의 양에 따라서
배당금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분율에 맞게 배당금이 나오게 되며 여기서도
배당소득세라는 주식 세금이 붙습니다.
2천만 원 이하라면 15.4%( 국세 14% + 지방세 1.4% )가
배당금에서 원천징수됩니다.
ex) 배당금 100,000원이라면 배당소득세 15.4% 15,400원을 제외하고 84,600만 입금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배당소득세는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5.4%의 세금이 과세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2천만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는 주식에서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이자나 펀드 수익에서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만약 한 해동안 발생하는 배당소득세가 2천만 원을 넘는다면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수익들을 합산하여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소득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되게 때문에
정확히 얼마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국내 주식 세금에
포함시키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배당소득세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갔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라서 세정지원사항으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6월 1일 ~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한 적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또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1.URL do-ku.tistory.com/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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